보유세 인상 논의, 정확히 알기: 재산세 vs 종합부동산세

보유세 인상 논의, 정확히 알기: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

최근 “보유세(OECD 평균 대비)” 이슈가 다시 거론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. 여기서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를 통칭합니다. 두 세금의 성격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책 발표가 나와도 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보유세란?

보유한 상태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의 묶음입니다.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(지방세)종합부동산세(국세) 가 이에 해당합니다. 즉 “보유세 인상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이 두 세금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제도/세율/공제 조정 가능성을 뜻합니다.


재산세: 지방세, 광범위 대상, 물건별 과세

  • 누가 내나?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(주택·건축물·토지·선박·항공기 등)을 보유한 사람이 냅니다. 서초구청+1
  • 어떻게 계산? 재산별 공시가격·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, 세율을 곱합니다. (예: 주택 = 주택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) 서초구청+1
  • 납부 시기? 주택분은 대개 7월·9월에 나눠 납부, 토지·건축물 등은 각각 별도 기한에 고지됩니다. english.saha.go.kr

포인트: 모든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, 물건(자산)별로 과세합니다.

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국세, 주택·토지 한정, ‘인별 합산’ 과세

  • 대상 자산?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(부속토지 포함)토지(종합합산·별도합산) 만 해당합니다. 건축물 전체나 선박·항공기는 제외. 국세청+1
  • 과세 기준?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**개인이 보유한 해당 자산을 유형별로 ‘인별 합산’**하여 공제금액(예: 주택 9억, 1세대1주택자 12억)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. 국세청
  • 세액 구조? 국세청 고시에 따라 유형별 과세표준·세율 테이블로 산출하며, 세액 계산 흐름도(재산세 상당액 공제 등)가 별도로 제시됩니다. 납부는 통상 12월. 국세청+1

포인트: 고가·다주택자 중심 추가 부담을 설계한 보유세의 2단계(국세) 입니다.


한눈에 비교

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
세목 성격지방세(시·군·구)국세(국가)
과세 대상주택·건축물·토지·선박·항공기 등 광범위재산세 대상 중 주택·토지 한정
기준일매년 6월 1일매년 6월 1일
과세 방식물건(자산)별 과세인별 합산 후 과세(공제금액 초과분)
납부 시기주택분 7·9월통상 12월
참고공정시장가액비율·누진구조 등 지자체 안내공제금액·세율·세액흐름도 등 국세청 안내

근거: 지자체 재산세 안내 및 국세청 종부세 안내(세액 계산 흐름도/세율/공제금액). 국세청+4서초구청+4english.saha.go.kr+4


“보유세 인상”이 나오면 무엇이 변하나?

  • 두 세목 모두 보유세이므로, 인상 논의는 재산세·종부세 어느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 정책적으로는 종부세(국세)공제금액·세율 조정이 시장 신호·형평성 논리와 맞물려 핵심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. (재산세는 보편적 세목이라 일괄 인상은 반발/부담이 큼)
  • 정확한 영향은 공제금액, 세율, 세부담상한, 공정시장가액비율디테일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발표 시 국세청·행안부·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. 국세청+1

체크리스트 (개인/가구별)

  1. 보유 자산 리스트업: 주택·토지 등 항목/공시가격 확인(개별공시지가, 주택공시가격).
  2. 재산세 파트: 자산별 과세표준·세율 구조, 납부월(7·9월 등) 확인. 서초구청+1
  3. 종부세 파트: 인별 합산가액이 공제금액을 넘는지, 세율·세부담상한, 세액계산 흐름 확인. 국세청+2국세청+2
  4. 취득·양도 계획: 과세기준일(6월 1일) 전후 보유 현황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점검. 국세청+1

결론

  • 보유세 = 재산세 + 종부세.
  • 재산세모든 보유자 대상, 물건별 과세, 지방세.
  • 종부세주택·토지만, 인별 합산기준 초과분에 과세하는 국세.
  • “보유세 인상” 뉴스가 보이면, 두 세목 중 어디(또는 둘 다) 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세부안을 살펴보면 됩니다.
Posted in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