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세 인상 논의, 정확히 알기: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
최근 “보유세(OECD 평균 대비)” 이슈가 다시 거론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. 여기서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를 통칭합니다. 두 세금의 성격과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책 발표가 나와도 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보유세란?
보유한 상태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의 묶음입니다.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(지방세) 와 종합부동산세(국세) 가 이에 해당합니다. 즉 “보유세 인상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이 두 세금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제도/세율/공제 조정 가능성을 뜻합니다.
재산세: 지방세, 광범위 대상, 물건별 과세
- 누가 내나?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(주택·건축물·토지·선박·항공기 등)을 보유한 사람이 냅니다. 서초구청+1
- 어떻게 계산? 재산별 공시가격·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, 세율을 곱합니다. (예: 주택 = 주택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) 서초구청+1
- 납부 시기? 주택분은 대개 7월·9월에 나눠 납부, 토지·건축물 등은 각각 별도 기한에 고지됩니다. english.saha.go.kr
포인트: 모든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, 물건(자산)별로 과세합니다.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국세, 주택·토지 한정, ‘인별 합산’ 과세
- 대상 자산?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(부속토지 포함) 과 토지(종합합산·별도합산) 만 해당합니다. 건축물 전체나 선박·항공기는 제외. 국세청+1
- 과세 기준?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**개인이 보유한 해당 자산을 유형별로 ‘인별 합산’**하여 공제금액(예: 주택 9억, 1세대1주택자 12억)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. 국세청
- 세액 구조? 국세청 고시에 따라 유형별 과세표준·세율 테이블로 산출하며, 세액 계산 흐름도(재산세 상당액 공제 등)가 별도로 제시됩니다. 납부는 통상 12월. 국세청+1
포인트: 고가·다주택자 중심 추가 부담을 설계한 보유세의 2단계(국세) 입니다.
한눈에 비교
| 구분 | 재산세 | 종합부동산세 |
|---|---|---|
| 세목 성격 | 지방세(시·군·구) | 국세(국가) |
| 과세 대상 | 주택·건축물·토지·선박·항공기 등 광범위 | 재산세 대상 중 주택·토지 한정 |
| 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 매년 6월 1일 |
| 과세 방식 | 물건(자산)별 과세 | 인별 합산 후 과세(공제금액 초과분) |
| 납부 시기 | 주택분 7·9월 등 | 통상 12월 |
| 참고 | 공정시장가액비율·누진구조 등 지자체 안내 | 공제금액·세율·세액흐름도 등 국세청 안내 |
근거: 지자체 재산세 안내 및 국세청 종부세 안내(세액 계산 흐름도/세율/공제금액). 국세청+4서초구청+4english.saha.go.kr+4
“보유세 인상”이 나오면 무엇이 변하나?
- 두 세목 모두 보유세이므로, 인상 논의는 재산세·종부세 어느 쪽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정책적으로는 종부세(국세) 의 공제금액·세율 조정이 시장 신호·형평성 논리와 맞물려 핵심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. (재산세는 보편적 세목이라 일괄 인상은 반발/부담이 큼)
- 정확한 영향은 공제금액, 세율, 세부담상한,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디테일 조합에 따라 달라집니다. 발표 시 국세청·행안부·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. 국세청+1
체크리스트 (개인/가구별)
- 보유 자산 리스트업: 주택·토지 등 항목/공시가격 확인(개별공시지가, 주택공시가격).
- 재산세 파트: 자산별 과세표준·세율 구조, 납부월(7·9월 등) 확인. 서초구청+1
- 종부세 파트: 인별 합산가액이 공제금액을 넘는지, 세율·세부담상한, 세액계산 흐름 확인. 국세청+2국세청+2
- 취득·양도 계획: 과세기준일(6월 1일) 전후 보유 현황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점검. 국세청+1
결론
- 보유세 = 재산세 + 종부세.
- 재산세는 모든 보유자 대상, 물건별 과세, 지방세.
- 종부세는 주택·토지만, 인별 합산 후 기준 초과분에 과세하는 국세.
- “보유세 인상” 뉴스가 보이면, 두 세목 중 어디(또는 둘 다) 를 조정하려는 것인지 세부안을 살펴보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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